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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미준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영업 군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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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과 일반 회사라는 건 법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노동법이 적용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든 소규모 자영업자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자영업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건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