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너무 힘들고 쉬는 시간도 없고 폭언도 심해서 일한지 한달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틀후인 주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한달을 못채우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한달을 채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업주가 그전에 그만두게 했을때는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