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상여금 지급 근거 규정을 없앨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 규칙이 변경되면 회사 측에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상관없이 상여금 자체가 임금체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톰 클로즈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유효하게 변경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