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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여전히인기많은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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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도 바로 교육청에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미리 이야기 들은 것은 전혀 없고 학교에서 저에게 말도 없이 바로 교육청에 학폭건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따로 법에 가해자에게 미리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질문 취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 신고해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것이라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