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청구에서 녹음된 증거물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심판을 청구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1.소액심판 청구시 소장제출을 제가 살고있는 주소 관할법원에할수있나요? 아니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만 할수있나요?
2.증거가 전부 녹음파일로 되어있는데 법원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다르나, 금전청구라면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접수시켜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으로서 지참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경우 녹취사무소를 통해 속기록을 제출하거나, USB에 원본파일을 담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로 전자로 제출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