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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처음부터 한달짜리 미만으로 알바나, 단기로계약하면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되는지 일용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다 가능성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말그대로 하루의 근로관계를 말하며 단기아르바이트는 기간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이 있다면 상용직으로 가입 후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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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도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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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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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