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부터 한달짜리 미만으로 알바나, 단기로계약하면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되는지 일용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다 가능성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말그대로 하루의 근로관계를 말하며 단기아르바이트는 기간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이 있다면 상용직으로 가입 후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ㄱ마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도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