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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소송이나 조정신청은 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제가 k패스라는 서비스를 이용중인데요 이 서비스가 월1회 밖에 카드 변경이 안 되요 그런데 사용 하다보면 여러차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1회 밖에 안 되서 카드 등록을 다시 못해서 k패스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 손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민사조정신청을 했는데 법률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다퉈야 한다는데 그렇지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소송은 이런 분쟁은 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회밖에 변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그 일회 제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민사조정의 성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