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입주기간 이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기간 이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축아파트여서 입주기간이 지정 되어있는데 기존 전세계약도 입주기간마감 3일전이엿는데 갑자기 또 입주 기간이후에 입주하겠다고 하네요.
입주지연 위약금?은 본인이 지불하겟다고하는데 입주가 이제 약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러니까 찜찜합니다.
만약에 이 세입자가 나 전세계약 파기하겟다고 하면 저한테 남은 입주기간이 너무 짧아버리게 되는데, 그때가서 전세세입자를 새로구하기도, 제가 들어가기에도 대출신청기간이 넘 타이트할거같네요.
혹 이분이 전세계약을 파기할경우, 제가 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이라던지 별도 비용이나 보상을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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