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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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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입주기간 이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기간 이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축아파트여서 입주기간이 지정 되어있는데 기존 전세계약도 입주기간마감 3일전이엿는데 갑자기 또 입주 기간이후에 입주하겠다고 하네요.

입주지연 위약금?은 본인이 지불하겟다고하는데 입주가 이제 약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러니까 찜찜합니다.

만약에 이 세입자가 나 전세계약 파기하겟다고 하면 저한테 남은 입주기간이 너무 짧아버리게 되는데, 그때가서 전세세입자를 새로구하기도, 제가 들어가기에도 대출신청기간이 넘 타이트할거같네요.

혹 이분이 전세계약을 파기할경우, 제가 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이라던지 별도 비용이나 보상을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지 않아도 전세 계약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으로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마 지연입주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득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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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하기로 한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단순변심이라면 배액배상해야되고 임차인의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안하리라 봅니다

    1명 평가
  • 입주지연 위약금?은 본인이 지불하겟다고하는데 입주가 이제 약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러니까 찜찜합니다.

    만약에 이 세입자가 나 전세계약 파기하겟다고 하면 저한테 남은 입주기간이 너무 짧아버리게 되는데, 그때가서 전세세입자를 새로구하기도, 제가 들어가기에도 대출신청기간이 넘 타이트할거같네요.

    혹 이분이 전세계약을 파기할경우, 제가 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이라던지 별도 비용이나 보상을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조건을 수정하여 입주기간 경과된 후 입주를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등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우선 당사자간 합의로써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일전까지는 계약금을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잔금시기가 된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해지가 불가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잔금을 한번 변경한 만큼 임차인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통지하고 해지시 별도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시고 합의를 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