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시의원 압수수색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정직한봉고1
정직한봉고1

내용증명 수신 후에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그냥 민사소송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기간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오래 있을 수록 피해를 입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은데 상대 반응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미지급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종료에 임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무 반응이 없다면,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가능성은 낮으므로 민사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