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내정
아하

경제

부동산

공정한대벌래174
공정한대벌래174

건축물현황도 잔금일 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다가구주택 전세 대출 예정이라

은행에서 건축물현황도(호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해서 건축물현황도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도 뽑아볼 수 있나요?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 발급 가능하며 단, 호수 구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제출용으로 PDF로 발급 후 은행 제출해도 대부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잔금 전이라도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청이나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발급가능하세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임차인 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집주인만 가능하다고 하는 실무관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건출물대장 규칙 제11조3항에 따라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발급해 줌니다.

    대출받기 참 힘들죠^^

  • 다가구주택 전세 대출 예정이라

    은행에서 건축물현황도(호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해서 건축물현황도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도 뽑아볼 수 있나요?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 건축물 현황도면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만을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임차 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열람)이 가능 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서 주민등록표 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인터넷 상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대출을 위한 건축물 현황도는 잔금일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등이 있을 경우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서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 그리고 발급서비스 가셔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선택을 하시고 임차목적물 주소 입력 및 신청인자격에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첨부하시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