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잔금일 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다가구주택 전세 대출 예정이라
은행에서 건축물현황도(호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해서 건축물현황도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도 뽑아볼 수 있나요?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 발급 가능하며 단, 호수 구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제출용으로 PDF로 발급 후 은행 제출해도 대부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잔금 전이라도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청이나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발급가능하세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임차인 자격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집주인만 가능하다고 하는 실무관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건출물대장 규칙 제11조3항에 따라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발급해 줌니다.
대출받기 참 힘들죠^^
다가구주택 전세 대출 예정이라
은행에서 건축물현황도(호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해서 건축물현황도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일 전에도 뽑아볼 수 있나요?
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 건축물 현황도면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만을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임차 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열람)이 가능 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서 주민등록표 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인터넷 상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대출을 위한 건축물 현황도는 잔금일 이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등이 있을 경우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서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 그리고 발급서비스 가셔서 건축물현황도 발급 선택을 하시고 임차목적물 주소 입력 및 신청인자격에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첨부하시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