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9월 28~29일 , 10월 2~3일)에 음식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9월 28~29일에 각각 9시간과 7시간 30분 근무를 해서 16시간 30분 근무를 했고, 10월 2~3일에 각각 8시간 30분씩 일해서 17시간 근무를 하여 총 33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니까 점장님은 일용직 느낌으로 일하는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없고 다 알아서 3.3프로 세금떼여서 알아서 나간다고 했는데 정말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한 4일 전부 공휴일이였는데 공휴일 1.5배 수당도 지급을 안해주고 시급은 10000원으로 다 들어갈거라고 했는데 정말 1.5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1주일 미만 일했으니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일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한 기간이 7일을 넘지 않아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일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전 퇴직이므로 해당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만 근무할 것을 특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