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1일 입사자 연차몇개?
2021년 8월 1일이되면 연차가 몇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차감하는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8.1~20.7.31) 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모두 만근한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인 2021년 8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 것이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사용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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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 1년마다 15일씩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질문자님께서는 8월 1일 전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8월 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11개에 대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8월 1일이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됩니다)
- 입사일자 기준시, 총 26개 발생
2)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아울러, 상기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일 입사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만 1년 근무시 2021년 8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8.1.부터 2020.6.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1.8.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2020.8.1.부터 2021.7.31.까지의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상기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4.연차휴가의 사용은 선입선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연차는 상기의 1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먼저 소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8월 1일이되면 연차가 몇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차감하는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 1년 개근한 경우 26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정법에 의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발생 날짜를 잘 확인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1.8.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일에서 2021년 7월 31일 상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8월 1일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는 11개에서 차감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