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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60
성실한나비6021.12.21

가해자피해자 음성녹음 불법인가요?

가해자 와 피해자 당사자끼리 대화할때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고 음성녹음은

가능하는지요? 아님 불법인가요? 경찰한테 물어봣더니 당사자끼리는 묻지 않고 그냥 녹음해도 상관없다하여 어제 햇는데~~오늘은 법무사님께서 묻지 않고 녹음은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다시한번 확인차 올려 봅니다.답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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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다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