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아닌 사람의 집에 전입신고 시, 전체 주택 보유 수 변화 여부
저는 현재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주택이고 최근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살던 집에 떠나 1년 정도 여자친구 집에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전입신고 완료)
이럴 경우 혹시라도 1가구 1주택이 되어, 여자친구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뱉어내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하나의 집(1가구)에 2명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2명의 보유 주택 수를 합치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올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할 예정인데, 이것 또한 추후 여자친구 취득세에는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1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출요건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