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 구상권청구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17년전 아버지가 사고가 나셨을때 지급받았던? 금액이있는데 갑자기 전자소송이 왔다네요.

17년전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없는것 인가요?

중증청각장애가 있으시며 수급자이십니다ㅠㅠ

당시 사고로 경증하지장애도 있으시구요

법원출석 또한 귀가 아예 들리지 않아 소통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저도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보험금구상권청구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지부터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문제되며, 구상금 소멸시효는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7년전 사건이라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보험사의 구상권 역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