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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고의적으로 가게에 손해를 끼쳐 바로 해고 했는데 재산상 손해가 적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면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직원을 바로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적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해고 사유 : 배민 가게 30분씩 닫으면서 영업, 배달 마음대로 취소 및

친구들한테 음식 무상 제공, 손님 음식 먹으면서 제조입니다.

돈으로 치면 적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의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재산에 손해를 준 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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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시정지시가 내려졌다는 가정 하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상황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수당을 지급하지 마시고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로는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횡령이나 절도 등의 경우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