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원직복직 없이 임금상당액
근무기간 11개월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인정받아서
금전지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임금3개월)
원직복직거부안함, 원직복직아닙니다!!!!!!!!
휴업수당 받아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근로자 채무통합에서 전화왔는데
휴업수당을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합니다.
근무기간에 일을 안했다고
휴업수당을 근무기간에서 빼신다는거에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으로 휴업수당을 받는데 문제 생기는게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서 금전지급으로 임금상당액3개월 받으면 근무기간에 3개월이 추가되나요?
(원직복귀X,원직복귀거부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