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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완전철저한매미
완전철저한매미

부모님차를 사드려야하는데 제 명의로 사야합니다

근데 차값의 50퍼는 제가 지원해드릴건데요.

부모님이 나머지 50퍼를 저한테 주실건데 이과정에서도

상속세가 붙나요..?안 붙게 하려면 부자지간에 계약서 같은걸 적으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며 본인 명의라면 증여세 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