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검사가 심리중에 중간에 바뀐 경우
재판이 연속 두번연기가 되었는디 담당검사가 심리중 중간에 바뀐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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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검사가 사직 등으로 일신상의 사정이 생겼거나 인사이동등으로 변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판사나 검사가 바뀌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이 보통 년초에 있는데
이때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간중간 내부적인 보직 변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올해의 경우 검사의 인사발령은 2월 3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이때를 전후로 해서 담당검사나 공판검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해서 검사측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는데
공판검사는 보직 변경이 조금더 흔한 편입니다.
재판이 두번 연기된 경우는 연기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시기를 고려하면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 중에 변경되는 게 아닌 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것이며, 사건과의 관련성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