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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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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처음2년 계약후. 2년지난후 세입자랑 재계약할때여. 5프로 올려서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계약할려는데여. 기존계약서에 5프로 올려서 계약갱신청구 할려는데여. 2년후에 부동산통해서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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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동해서 해도 되고 두분이 협의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진행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작성시 특약란에 계약갱신요구권에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쓰시던지 문자나 다른방법으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게 증명되어야 사용된것으로 보며 증명이 되지않을시 임차인은 1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법상 계약서를 새로작성시 금액의 변화가 있을시(보증금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30만원초과) 임대차신고도 새로 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중개사무소가 아닌 본인과 상대방입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시 의사통보는 당사자들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떄문에 부동산을 거칠필요 없이 직접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해당 사용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인(집주인)인듯 말씀하시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부분이지 임대인이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해당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이를 수용하시면 되고 5%인상을 요구하시면 되나,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만기퇴거를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을 통해서 해도 되고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해당 내용 협의해서 직접 연장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통하면 아무래도 적은 비용이라도 나가게 되니 연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인에게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고 통화나 문자 그리고 문서 내용증명 같은 것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나중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 전출을 원한다면 계약갱신청구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드리면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라면 부동산에 대신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이 해당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데요.

    굳이 절차를 늘일 필요 없이 바로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좋습니다. 😊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나요. 처음2년 계약후. 2년지난후 세입자랑 재계약할때여. 5프로 올려서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계약할려는데여. 기존계약서에 5프로 올려서 계약갱신청구 할려는데여. 2년후에 부동산통해서 해야될까요.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거래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