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허가 거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금액은 편법증여로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라 국세청 기준 적정 이자율(연 4.6%)이 명시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본인의 소득 증빙은 물론 돈을 빌려준 지인의 자금 출처까지 상세히 소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4억원의 주담대와 1억 6000만원의 채무이자를 감당할 소득이 없으시면 허가 자체 불허됩니다.
보금자리론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인과 작성한 차용증 자체가 대출 심사에서 곧바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권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부채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전산상 부채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증을 확인하게 되며, 과도한 사적 채무로 인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는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이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