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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아파트 전세두고있는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 하기전 토허제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

토허제 지정전 기존에 이미 산사람들은 전세계속 두어고 돌리면서 유지해도 괜찮은거죠??

지정후 에 산사람들만 이제 그 발표규제에 해당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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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 하기전 토허제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

    토허제 지정전 기존에 이미 산사람들은 전세계속 두어고 돌리면서 유지해도 괜찮은거죠??

    지정후 에 산사람들만 이제 그 발표규제에 해당되는것이죠?

    ==> 토지거래허가조건은 실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허가받지 못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전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해당 규제 발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임대 주택을 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소유 중인 주택을 임대로 두면서 계속 보유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하에서는 2년간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는데,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유효한 거래로서 계속 전세 임대차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임대차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떄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기에 별도 임대차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기 전에 해당 구역 내에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전세를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향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거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 보유한 자는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전세돌리거나 보유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향후에 재개발 , 재건축, 증축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허가 전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가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 변경(예를 들어 증축, 대수선) 되고 나면, 이후부터는 새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이미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을 전세 놓고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 이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요건 등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