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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염소74

용감한염소74

전시상품 구매이후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

전시상품을 구매하고


구매 시 전시상품 특성상 취소가 불가한 점을 고지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는데 무작정 취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결재대금은 완납 받아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취소사유가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없이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