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품 구매이후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

전시상품을 구매하고


구매 시 전시상품 특성상 취소가 불가한 점을 고지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는데 무작정 취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결재대금은 완납 받아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취소사유가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없이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