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없이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