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수의 피공탁자가 있는 상태에 공탁금출금관련 문의합니다.

상가화재로 피해자가 80명쯤 됩니다.건물 화재보험회사는 피해액이20억이넘고 누가대상자인지모른다며 불확지변제공탁10억을 법원에 했어요. 얼마전 피해자중 한명이 나머지 피공탁자 전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확인청구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공탁이 무효라며 각하했고 이에 항소해서 2심에서는 공탁이 유효라며 피고중 소송에 적극참여한 사람에게는 기각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1심판결 취소의 주문을했어요..판사마다 왜 이랬다저랬다 판결하는지..다수의 피공탁자가있다보니 적극참여자,관람자,무관심자,연락두절자등등 다양해서 공탁금수령이 힘드네요.이런 복잡한 상황에 공탁금을찾을수있는 방법이 뭐일까요?찾을수는 있는건지...이러다10년소멸시효걸려서국고로 귀속되는건아닌지..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다수이고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경우, 공탁금출급을 위해서는 피공탁자들 사이의 권리 관계가 확정되거나 상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공탁의 요건인 '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80명에 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개별적인 출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대표자를 선임하여 공동 대응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공탁금 출급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면 중단되지만, 방치할 경우 국고 귀속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 피해자 명부를 정비하고 조속히 소송을 통해 권리 범위를 확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