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택이 많다고 하여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2채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중과대상 주택이 3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