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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쇠오리160

행운의쇠오리160

25.02.10

랜덤채팅 신고 제가 신고해도 돼나요?

제가 랜덤채팅을 하는데 제가17살인데 동갑 여성분이 야한프로필로 되있길래 호기심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여줘 라고했는데 그분이 이상한걸 보낼까봐 바로 사진 보내기 전에 보내지 말라 말햇는데 보냈고 그래서 제가 보고 지우라했는데 안지워진다해서 제가 막 몸 보여주고 그러면 안돼지..라고했는데 그분이 ‘‘너가 좋아서 보여주는건데..’’ 그래서 제가 진짜 안돼 신고당할수도 있잖아..라고했는데 제가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보여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자칫 아청물 제작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청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본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보여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춰봤을때는 쌍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상호 의사가 통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