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건물에 다른 방을 구두로 계약했는데 전입신고해야하지요? 계약서도 작성해야지요?
기존에 보증금 1억에 30만원으로 2년 계약해서 살고있다가
이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이주일정이 미뤄지면서
같은건물의 다른방으로 500만원에 50으로 단기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급한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구두로 계약을 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하는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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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해도 되긴하나보네요.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확인차 연락을 하나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한가보네요
찾아보니 다 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단기 거주하는 것이고 보증금 보호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시는 경우, 여의치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으나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이루어진 만큼 통화 녹취 등이 존재하는지 혹은 문자로라도 계약 내용을 간단히 다시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