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 가능여부
제약/바이오 직종
전/현직장 모두 같은 직종과 업무 담당
전직장 약7-8개월 근무하다가 가족 병간호이유로 자진퇴사 2024년 02월에 이직(입사)
3개월간 수습기간도중, 2개월쯤에 팀장님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업무성과라고 같이 회사를 다니기 힘들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1. 수습기간동안 지각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에 큰 해를 끼친게 아닌데도 단지 업무성과가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해고가 가능한가요?
2. 1의 경우로 해고되거나 그냥 양측 협의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 신청시 가능한가요?
3.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회사가 갖는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해고든 권고사직을 인정하지않고 근로자에게 자진해서 나가라는 분위기를 강요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