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 중이라면, 실제 매출에 따른 이윤을 창출하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한 경우 이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시 10%를 공제하는 것은 부가세를 피고용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계약이라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이 매장과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세금을 전가시키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위법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프리랜서로서 실질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는 법률,세무,민사 분야에도 한번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