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26과같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200%가 맞는거 아닌지요

원래 토요일 근무 1.5배로 받았었습니다.

추석공휴일하고 겹치니 2배로 계산하는게 옳은거 아닌지요

대체휴일 있었다면 다툴문제 아니나 이 경우 없으므로 2배가 맞다고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 됩니다. 이때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휴일근로수당 계산처럼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일 또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중복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