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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토요일 근무 1.5배로 받았었습니다.
추석공휴일하고 겹치니 2배로 계산하는게 옳은거 아닌지요
대체휴일 있었다면 다툴문제 아니나 이 경우 없으므로 2배가 맞다고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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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면 됩니다. 이때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휴일근로수당 계산처럼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일 또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중복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