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휴일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관련

주 4일 40시간 근무자인데 만약 하루 쉬는날 출근하는 경우 그 휴일이 주휴일이 아닐때도 8시간 넘게 근무하면 2배로 주는건가요?

더불어 주 5일 40시간 근무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때도 8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배 해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도 아니고 주휴일도 아닌 날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와 달리 시간에 관계없이 1.5배로 적용합니다.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따라 1.5배가 지급됩니다. '8시간 초과시 2배' 규정은 법정휴일 근로시에만 적용되므로 휴무일 근로는 8시간이 넘어도 1.5배입니다. 단,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중첩되거나 회사 취업규칙 상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이든 8시간을 초과하든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유급휴일,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가산이며 연장근로는 8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50%가산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이내라도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이 아닌 휴무일 등에 근로하였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8시간 초과분도 1.5배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과 휴일에 근로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가산입니다

    반면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