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유급휴일,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가산이며 연장근로는 8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50%가산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이내라도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이 아닌 휴무일 등에 근로하였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