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요 (저 말고 거래자 분이요)
결국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재촉했는데 읽씹하고 안 읽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막 이러니 물건을 마침내 줬어요 (보내주기로 한 일자로부터 3주 후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이 분과 거래할 때 조심하라고 트위터에 저와 이 분의 대화 내역과 이 분 계좌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뭐라 하더군요 이럴때 저에게 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대화내용과 계좌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더불어 계좌를 올렸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및 계좌를 올리며 상대방이 거래시에 약속을 안지킨다고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