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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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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가능한가요?

헤어진 연인이 제 회사로 걔집에 있던 물건(속옷, 신발, 기타 제 물건)을 택배에 넣어서 보냈는데.

이거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고소 가능한가요? 헤이진지 6개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로 물건을 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행위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