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스토킹 고소가능한가요?
헤어진 연인이 제 회사로 걔집에 있던 물건(속옷, 신발, 기타 제 물건)을 택배에 넣어서 보냈는데.이거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고소 가능한가요? 헤이진지 6개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로 물건을 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행위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