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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매매 시 계약자인 저만 세대분리 후 실거주 가능?

토허제 구역(송파구)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2년 조건이므로, 제가 들어가긴 해야하는데.

제 딸이 학교 문제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곳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와이프(딸포함) 세대분리하여 현재 거주구역에 두고, 저 혼자 분리하여 새로 계약하는 주택으로 들어가고. 제 부모님이 실거주 하게 할 생각인데.

토허제 구역에 실거주 조건에 가족구성원 전체가 들어가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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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거주지의 주소지와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매수자 본인이 세대 분리하여 토허재구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다른 곳에 거주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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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아파트(빌라 등 비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주 2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 전체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계약자 본인 만 거주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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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저와 와이프(딸포함) 세대분리하여 현재 거주구역에 두고, 저 혼자 분리하여 새로 계약하는 주택으로 들어가고. 제 부모님이 실거주 하게 할 생각인데.

    토허제 구역에 실거주 조건에 가족구성원 전체가 들어가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 매입자가 입주를 한다면 토지거래 하거조건에 충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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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구역(송파구)의 주택 매입 시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하려면, 실거주자 본인만이 거주해도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은 기존 주택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토허제 구역의 실거주 요건은 매입자 본인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세대분리 및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청이나 법률전문가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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