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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명랑한라마227
명랑한라마227

새로 뽑은 직원이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직원이 그만두게되어서 새로 인원을 뽑았고 그만두기로 한 직원에게 5일간 인수인계를 받고 그만두기로한 직원이 그만두는 날 새로 뽑은 직원도 그만둔다고 합니다.

업무내용도 채용전에 모두 전달하였고, 그 부분도 다 알고 일하기로 했는데, 의미없이 5일이라는 시간동안의 급여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급여를 100프로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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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인계인수를 받고 있었다면,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재보 68607-474, 1993.5.18).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나,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를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일동안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인수인계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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