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합니다

사업주이구요. 사업을 처음하는거라 여러가지 물어보며 헤쳐나가는 중입니다. 동생을 직원으로 두고 있어서 4대보험을 하려고 하니 공단에서는 가족끼리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는 월급이 3.3%를 떼고 줬는데 검색하다보니 근로소득은 3.3%를 안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3.3%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생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3.3%를 떼는 것은 잘못된 세무처리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생분의 근로 실질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 신고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동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자성 확인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동생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소명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처리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가족도 4대보험이 아예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족이라도 직원이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동거여부에 따라 다느며 동거한다면 가입의무가 없고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성이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생간에 계약에 기반한 지휘감독이 인정돤다면 4대보험 가능합니다

    또한 3.3%를 뗀다는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생분 입자에서 보면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