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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끼가많은고슴도치

겁나끼가많은고슴도치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 신고되나요?

지인에게 적다면 적은소액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한날 연락하니 연락을받지않고있어요 금액이 20인데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아는정보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뿐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통신사에 정보조회하는 방법으로 특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소액사건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