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보험처리 보증금 반환 후 집 재계약

허그보험 처리를 다 하고 대출금도 다 정산이 완료되고 그 후에 본가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집에 계약해서 살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허그 보험에 돈을 반환한 사례도 있나요?

재계약 후 청년 월세 지원해도 딱히 불이익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으로 대출금 정산이 완료된 주택에 다시 입주하여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므로 재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대위변제금을 상환하고 보증 이행 기록을 삭제한 사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의뢰인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허그 측에 채무 상환 여부와 재계약 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부 지원금 수령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주거 지원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그를 통해서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 거주지에 대한 임차권 행사는 이행 청구를 한 허그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