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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반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라도 일단 출근은 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반차 및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나, 1일 중 일부 근로를 하고 일부를 반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