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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대한계란말이
매우담대한계란말이

평일연장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이 1시간당 21766원일 경우 기본근무는 1시간당 시급은 14510원이 맞나요??? 주말특근은 1시간당 14510원X2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거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21,766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4,51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동일하게 1.5배가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21,766원이라면 기본시급은 14,510원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도 무조건 2배가 아닙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1,766/1.5= 14,510.7원입니다.

    2. 주말이 휴일 근로라면 1일 8시간에 대한 휴일 근로어 대하여는 "14,510.7원×1.5×8시간"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4,510.7원×2×8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4510원인 경우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은 21765원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가산되고 8시간 초과시 2배가 가산됩니다 .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 특근이 연장근로이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시급에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14,510원에 1.5배를 하면 21,766원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