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연장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이 1시간당 21766원일 경우 기본근무는 1시간당 시급은 14510원이 맞나요??? 주말특근은 1시간당 14510원X2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21,766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4,51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동일하게 1.5배가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21,766원이라면 기본시급은 14,510원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도 무조건 2배가 아닙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766/1.5= 14,510.7원입니다.
주말이 휴일 근로라면 1일 8시간에 대한 휴일 근로어 대하여는 "14,510.7원×1.5×8시간"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4,510.7원×2×8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4510원인 경우 1.5배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은 21765원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가산되고 8시간 초과시 2배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 특근이 연장근로이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시급에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14,510원에 1.5배를 하면 21,766원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