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를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살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싶어서
입주와 동시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월세 지원은 2/25일이 신청 마감이더라구요.
그런데신청 조건이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
잔금은 2/26일에 치르고
입주는 2/27일에 하는 것으로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잔금을 지불하기 하루 전날인 2/25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입주하려는 호실이 공실인 상태이고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신청 자체는 문제는 없으나 잔금전 전입신고 여부는 주인과 협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한 방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실이라면 주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면 크게 문제 없이 하라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 임차인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공실이면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안치른 상태에는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살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싶어서
입주와 동시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월세 지원은 2/25일이 신청 마감이더라구요.
그런데
신청 조건이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
잔금은 2/26일에 치르고
입주는 2/27일에 하는 것으로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려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없고 공실인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하루 먼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정을 말해주면 착한 임대인은 허락을 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얻으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하루전 전입신고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우선하여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