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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릴라59
공정한고릴라59

전입 신고를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살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싶어서

입주와 동시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월세 지원은 2/25일이 신청 마감이더라구요.

그런데

신청 조건이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

잔금은 2/26일에 치르고

입주는 2/27일에 하는 것으로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잔금을 지불하기 하루 전날인 2/25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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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입주하려는 호실이 공실인 상태이고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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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체는 문제는 없으나 잔금전 전입신고 여부는 주인과 협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한 방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실이라면 주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면 크게 문제 없이 하라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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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 임차인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공실이면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안치른 상태에는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살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싶어서

    입주와 동시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월세 지원은 2/25일이 신청 마감이더라구요.

    그런데

    신청 조건이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

    잔금은 2/26일에 치르고

    입주는 2/27일에 하는 것으로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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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하려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없고 공실인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하루 먼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정을 말해주면 착한 임대인은 허락을 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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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얻으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하루전 전입신고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우선하여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