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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안경곰70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날아왔는데
이리저리 찾다보니 2억은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2억은 공제가 되는데 상속세 납부고지서가 왔다는 건 상속받는 부동산이 2억이상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 부동산의 시세와 상관없이
그냥 다 보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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