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는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중인 대학생입니다!
보통 택배는 오후 3시 전에 보내면 그날 수거해서 그 다음날 바로 도착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접수하고 그날 바로 배송시작 되었구요!
고객님께서 주말에는 사용해야한다 하셔서 목요일 2시 전쯤 택배 보내드렸어요... 문의 답변도 목요일에 보낼거라 아마 금요일에는 받아보실 수 있으시다고 답변도 드렸구요! 확실치 않아서 장담은 못드리구 아마 라고 썼어요!
하지만 택배가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도착해버려서 고객님께서 반품이 들어왔어요 ㅜㅜ...
"제가 배송 전 문의 드렸을 때 분명 오늘 도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배송중이네요 반품 환불 처리해주세요"
라구요...
근데 반품 사유가 상품 파손 또는 불량으로 반품이 들어와있어서 택배비를 저희가 못받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 난감하네요...ㅜㅜ
고객님께서는 여유있게 주문 주셨는데 저희쪽도 재고를 쌓아두는게 아닌데다가 휴가 끝나자마자 거래처에 주문 넣구 택배 받고 바로 보내드린거라서요...
배송비도 배송비구... 거래처 택배비두 그렇구... 손해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저희 책임으로 되어서 택배비는 못받게 되는 건가요?ㅜㅜ
도와주세요...ㅜ
반품 사유를 배송지연으로 바꾸고 왕복택배비까진 아니더라도 반정도정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상태로는 왕복배송비도 못받고 쌩돈 날리게 생겼네요...
고객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도 곤란한 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를 한 상황이고, 이를 수용하여 보냈으니 지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반품 배송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목요일 발송이라고 하셨으며 금요일 도착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품을 받으시더라도 왕복택배비는 구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왕복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해당 시스템 운영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해가 가나, 고객의 반품사유도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위 사정만으로는 배송 지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