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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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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서를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하면 무효인가요?

집계약서 작성할때 다들 인감으로 날인해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냥 서명으로만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서명으로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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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한다고 무효는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이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 법률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 매매계약의 그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인감 도장 날인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도 얼마든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긴 어려우나 서명한 경우 날인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 분이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으로 해도 그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서명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