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살고있는 빌라 재개발하면 어떻게되나요

전세사는 빌라지역이 재개발되면 흔이말하는 딱지를 전세사람도받는건가요?

건물주인이 받는건가요?

재개발하게되면 무슨이익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집을 소유한 건물주의 몫이며 전세 세입자에게는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는 4개월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으며 요건 충족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신청권을 얻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어 이사해야 할 때 집주인이나 조합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빌라 소유주 건물주인에게 지급되며 전세 세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혜택으로는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등을 충족하면 이사 비용을 보상 받거나 자격에 따라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신청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이주가 시작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게 되면 집주인(임대인)은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이 되게 되면 입주권이 나오게 되고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분양가의 차액만큼 조합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게 되어 기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 그러한 조합원 권리는 없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이 되게 될 경우 이주비등의 지원을 받고 퇴거를 해야 됩니다. 즉 세입자한테는 큰 이익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딱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요건 충족되면 이사비 정도만 받고 전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재개발되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딱지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세입자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재개발은 땅과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사업이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 법적 요건에 따라서 이주 관련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