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없장 계약만료전 월급삭감 거부의사 밝혔으나 이미 세무사무소에 삭감월급 신고?
고용주가 9월부터 월급 삭감한다고해서 우린 동의할수없다했는데 이미 세무사무소에는 삭감월급으로 올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소에 삭감된 급여로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소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실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고, 세무사무소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