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주휴수당의 경우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시 (주말은 휴무, 목,금,월,화,수 근무)
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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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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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재직하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조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주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목요일부터 차주 수요일까지 근무시 근로관계가 1주일(연속하는 7일)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상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