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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20

바로 옆 펜션의 밤늦은 고성방가와 소란은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바로 옆 펜션의 밤늦은 고성방가와 소란은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술을 마신 다수의 인원이 난리를 치고있네요. 펜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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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법죄 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경범죄처벌법 규정 참고바랍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펜션이라고 하더라도 밤늦은 시간에 고성방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