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로 옆 펜션의 밤늦은 고성방가와 소란은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바로 옆 펜션의 밤늦은 고성방가와 소란은 경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술을 마신 다수의 인원이 난리를 치고있네요. 펜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법죄 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경범죄처벌법 규정 참고바랍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펜션이라고 하더라도 밤늦은 시간에 고성방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