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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 송치

현재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열흘뒤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해외 출국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어제 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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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축국에 있어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냥 침을 뱉었는데 폭행으로 송치된 것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네요.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 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측에서 추가로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을 설명하고 조사일정을조율하시면 됩니다.

  • 아직 검찰에 송치된 정도라면 피해 정도 고려하면 출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락이 어려운 점 고려해 검사 배당된 경우 해당 검사실에 여행다녀올 예정인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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