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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귀뚜라미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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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락이 고장나서 교체했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저는 이사온지 9개월차 되어가고 도어락이 몇달전부터 건전지를 교체해서 노랫소리가 들리길래 살면서 4번 갈아줬습니다.

(전 당연히 건전지에 문제가 있거니 싶어서 여러번 갈았습니다)

어제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터리 없다고 노랫소리가 들리며 동작하지않길래 주변편의점가서 9v짜리 건전지를 사와서 대봤는데 그래도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열쇠 수리기사분꼐 전화해서 여쭈어보니 9v건전지를 갖다댔는대도 안되는거면 도어락자체가 문제 있는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번소리나면 계속 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소장분께 전화로 말씀드리니 건전지 교체했는지 안했는지는 본인이 알수가 없다며 본인이 쓰다가 잘못한거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집 계약서에 확인해보니 냉장고,인덕션,TV같은 경우네는 파손시 원상복구 후 퇴실해야 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도어락에 관란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서 전 집주인이 해주시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전화했을 때 자기가 지금 당장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고 다른 도어락 다 멀쩡한테 저희호 도어락만 고장난게 말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기계가 기계인만큼 불량도 있는건데..

14만원 결제한 내용 캡쳐해뒀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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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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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리 의무 등은 간단한 형광등이나 소모품의 경우 수리 의무가 임차인이 있겠으나 기본적인 수리를 하여야 하는 점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어락을 사용함에 있어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입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도어락이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